금융권 심사중단제도 개선...‘마이데이터’ 묶였던 업체들 변수될까
금융권 심사중단제도 개선...‘마이데이터’ 묶였던 업체들 변수될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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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시행하는 심사중단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우선 심사를 중단하게 되는 기준 자체가 모호했고, 심사를 재개하는 절차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당국의 재량으로 맡겼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우선 심사를 중단하는 요건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금융사가 엮인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 가능성 등의 원칙을 세우고, 조사나 제재인지, 기소나 재판인지 등 절차별로 중단 요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가 중단된 후 금융위가 재개를 선언하기 전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이전과 달리,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재개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 재개를 결정하고, 재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심사를 계속 중단할지를 별개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중단제도의 적용대상도 일부 업권에서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에는 보험사와 여신전문사업자, 지주사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모두 전 업권이 심사중단제도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법적 불확실성은 없애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면서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당국의 이번 제도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초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에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대주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허가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산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금융위에서 제재 확정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되면서 지난 2월 마이데이터 허가를 놓쳤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중국 금융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과 맞물려 2차 허가에서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당국이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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