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3차 간다...피해자들 "착오취소 결정해야"
옵티머스 제재심 3차 간다...피해자들 "착오취소 결정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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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날 2차 제재심을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제재심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용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 전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통해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도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는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 중에서도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 대표는 향후 4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이 판매한 규모만 4327억원에 달한다. 전체 규모의 84% 수준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옵티머스 측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최대 70%의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급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옵티머스 자산 회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가교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기도 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는 4일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는 지난 4일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 앞에서 시위를 펼친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는 '썩은펀드 사기판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외치며 제재심을 통한 중징계 결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NH투자증권이 내세우는 피해보상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유동성 자금 지원은 대출이지 배상이 아니다. 대출해준 것으로 피해자 구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10%라도 배상을 해주는 것이 낫지 대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선지급 방식의 보상을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라임 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이 아예 없는 상품이거나, 만들 수 없는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금감원이 착오 취소 결정을 내리면 NH투자증권 등은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제재심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처분을 사전에 통보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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