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자율결의...효과는?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권, 금소법 시행 앞두고 자율결의...효과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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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내 7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면서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자율결의 내용에는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며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한다 ▲준법경영을 실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7개 금융협회는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구봉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했다. 이어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태스크포스) 운영 경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부터 DLS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금융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상황에서 금융권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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