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맡겼더니 '공범' 금융당국, 주의 당부
주식계좌 맡겼더니 '공범' 금융당국, 주의 당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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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20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신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친척, 회사 직원이 아닌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 Fear Of Missing Out,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명 '주린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타인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주인도 직·간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따라서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길 때,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맡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또한 계좌 명의만 빌려준다거나 단순히 인증서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길 때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면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매매내역 등의 계좌 정보도 직접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 및 유의사항을 공유해,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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