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이런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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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은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을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은 감시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도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자금조달의 증가도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3자배정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의 경우,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도 소개했다. 주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이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주요주주, 임직원 등)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이다. 악화한 내부 결산실적을 발표하기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다. 공시나 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면서 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기도 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 및 사례와 함께 투자자 유의사항도 알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부 투기세력들이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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