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 지키기 위해 이행각서 재판 적극 참여할 것”
“시민권리 지키기 위해 이행각서 재판 적극 참여할 것”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05 1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철용 본부장 “고양시장 이행각서 위조재판 ‘코미디극’”
재판장, 이행각서 위조 서류 법원 직권 지문 감정 촉탁
“김씨 지문 아닐 경우 이행각서 사건은 대형사건 비화”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행각서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 감정 결과 김씨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전·현직 고양시장 이행각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00 씨에 대한 3차 재판에서 ‘검찰의 사건 덮기’ 의혹이 불거졌다.

형사 제6단독(판사 권기백)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40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2호에서 속개된 김씨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죄가 없다’고 주장해 처벌을 면하려고 애써야 할 피고인 김씨가 거꾸로 “본인이 위조했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웃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다른 사건에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됐었던 검찰이 이번 ‘이행각서’ 사건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권기백 판사는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김씨의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야 할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권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최성과 이재준 사이에 모략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다그치는 일도 있었다.

특히 권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했다고 하니까 위조했던 컴퓨터를 찾아 검사한테 증명하면 본인의 죄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 본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하는 제 입장이 한심하다”고까지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00 씨의 이름을 ‘최성 측 대리인 이00’로 표시하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해 유포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는 이번 이행각서 사건 재판을 ‘진실을 덮는 3류급 코미디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고양시장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행각서’ 사건 재판의 의미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김00 씨의 재판에 다녀오셨지요?

A.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고양지원에서 개정된 김00 피고인의 이행각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제3차 공판을 직접 방청했는데 가관이었다. 황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작년 10월 제1차 공판에서 김00 피고인은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위조 이행각서를 타인에

보여주거나 전달)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였기에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고, 그래서 금년 1월 6일 선고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이행각서 한쪽 당사자인 최성 측 대리인 이00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3곳의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서, 즉 이00의 지문 날인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정서를 작년 11월 27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행각서는 사실이라는 뜻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행각서가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큰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1월 6일 선고재판은 당연히 속행되었고 이날 이행각서 위조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고, 재판장은 검찰에 이행각서의 이재준 시장과 이00 지문을 2월 3일까지 확인해 증거제출 하라고 했다.

그런데 2월 3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00 등의 지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하려는 공격, 즉 공격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행위를 했고, 게다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려는 방어, 즉 방어권을 완벽히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재판 내내 이어졌다.

Q. 검찰이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A. 지금은 철저히 공판중심주의다. 피고인이 고양지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도 검사는 자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재판정에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김00 피고인은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검찰에서 자백만 했고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늦었지만 1월 6일 제2차 공판 이후 이00 등의 지문 확인과 김00 피고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하니 컴퓨터와 지문 등을 확보해 3차 공판 때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3차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검찰에게 이재준 시장, 이00의 지문 감정을 요청했으나 지문 감정을 회피하는 듯 느껴졌으니 황당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 입증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현저히 없는 것 같으니 공소유지 즉 강력한 공격권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Q. 재판장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면서 방청석도 술렁였는데.

A. 고양시 전·현 시장을 비롯해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방대한 기록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 등 이행각서 관련 기록들dl 재판부에 제출됐다. 검찰이 꼼꼼하고 정성껏 조사한 수사기록을 살펴본 재판장은 김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한 고양지청의 기소 방향이 ‘오류’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원칙과 공소 내용 유·무죄 혐의만 다투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묵비권이나 거짓말 혹은 변명까지도 넓게 보면 방어권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를 위조했으니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확보하라는 뜻으로 하면 피고에게 사문서 위조 증거를 입증하라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켜 ‘무죄추정원칙’과도 상반된다.

피고는 컴퓨터에서 위조 이행각서를 출력해 빨간색 인주로 이00 등의 지문을 피고의 엄지 등으로 날인했다고 하는데, 재판장은 화면을 띄워서 지문 날인은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임을 확인해 즉석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사법부 농락 등을 거론하면서 사문서 위조라도 처벌, 사문서위조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언급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통해 어떻게든 범죄를 숨기려는 폭넓은 방어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졌고, 특히 사문서위조가 무죄이면 즉 기소 내용이 무죄이면 그것으로 끝이지, 기소 내용 외에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현직 고양시장 이행각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00 씨에 대한 3차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전·현직 고양시장 이행각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김00 씨에 대한 3차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Q. 재판 방청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A.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00은 사문서 위조를 했든 안 했든 이행각서 파동의 장본인이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무죄추정원칙이란 헌법 사항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행각서와 관련된 공갈범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행각서 파동과 관련된 음모 의혹이 남아 있는 한 피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다.

Q. 국과수 감정에서 김00이 아닌 이00의 지문으로 나온다면?

A.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측이 이행각서대로 야합을 해 선거를 치루었다면 이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상 사문서 위조 증거는 없어 보인다. 김씨가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각서 사건은 김씨가 제보를 했고 제보자 진술 과정에서 갑자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돌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사문서 위조 여부의 결정적 증거는 이재준 시장, 이00의 지문이 과연 김씨의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 것이냐에 따라서 진위가 밝혀지므로 재판장 직권으로 국과수에 지문 감정 의뢰를 했고 다음 재판일에 그 결과가 나온다.

만약에 김씨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공소 기각 혹은 무죄이므로 이행각서 파동의 후폭풍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양지청은 의외로 이행각서 사건을 탄탄하게 수사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다음 공판에서 틀림없이 공소 변경 등 강력한 공격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훌륭한 권기백 재판장이 계시는 한 한두 번의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 이행각서 파동 사건과 사문서 위조 재판 과정은 어쩌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드라마틱하게 진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Q. 본 재판 관련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파고 싶은 말은?

A. 코로나 대유행 속에 맞이하는 명절을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공직자분들께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한다.

이행각서 파동 사건과 재판은 고양시민의 투표권 행사를 찬탈한 것이고 그 피해자는 고양시민이므로 시민들을 대신해 조만간 제가 재판장에게 피해자로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고양시민으로서 피해 회복과 권리 지키기를 위해 본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건의하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