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은 재판에 나와 이행각서 지문 확인하라”
“이재준 시장은 재판에 나와 이행각서 지문 확인하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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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이행각서 재판 3류급 코미디, 직권 증인채택”
최성 전 시장 보좌관 김씨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죄’ 기소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최측근 보좌관이던 호주 국적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폭로된 고양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이 2월 3일 속개된다.

이른바 ‘매관매직 이행각서’ 사건을 수사해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최성 전 시장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은 언론 등에 공개된 이행각서 사본에 대해 ‘위조’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이행각서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분이유서 등을 통해 확인해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행각서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최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씨를 ‘이행각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김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해 11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고인 김모씨 이행각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전부 인정하면서 1월 6일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호주로 도피 중인 이모씨가 판결을 앞두고 이행각서의 ‘최성 측 대리인 이00’에 날인된 지문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판결이 연기되는 등 재판이 꼬이기 시작했다.

베이비타임즈는 이 사건 재판 속개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행각서 등 고양시장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행각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이행각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지난해 1월에 국민의힘에서 고양시장 부정선거 관련된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재준과 최성 측 대리인 이재웅’ 간 지문 날인으로 체결된 이행각서에 대해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고 고양지청에서 약 9개월 간 수사하고 지난해 9월 말 “이행각서는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행각서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채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성 전 고양시장은 무혐의. 해외 도주 중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이재준 고양시장은 ‘참고인 중지’로 종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최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는 ‘이행각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28일 기소했다.

첫 번째 재판이 고양지원(형사 제6부 재판장 권기백)에서 지난해 11월 10일 열렸고 피고인 김모씨는 이행각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을 전부 인정했고, 검사는 1년 6개월 구형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 판결을 하기로 했으나, 뜻밖에도 호주로 도피 중인 이모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최성 측 대리인 이00’로 날인된 지문은 자신의 것이라는 감정사 3곳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판결이 뒤로 미뤄졌다.

재판장은 6일 속개된 재판에서 김모씨가 이행각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듯 검찰 측에 “김00이 이행각서를 조작했다는 증거와 이재준 시장의 지문을 확인하라”며 사문서위조에 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다시 증거 조사에 들어가면서 다음 재판 날짜는 2월 3일로 정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모씨가 지문을 날인해 작성해쑈다고 폭로된 이행각서.(사진=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 이모씨가 지문을 날인해 작성했다고 폭로된 이행각서.(사진=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제공)

Q. 이재준 시장이 이행각서에 지문을 찍었다고 보는가.

A. 수사기록을 볼 수 없으니 검찰 수사를 믿어야 하고 수사 중간 결론을 살펴보면 이00이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시장은 피선거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사회정의 철학이다. 이 시장 취임 초기에는 저도 이 시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지도력에 무언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 똑바로 시정을 이끌도록 비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행각서 사태와 관련해 이00 등에게 이 시장은 인간적 모멸을 당할 만큼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다.

이00 등 공갈범들에 의해 2년간 고양시정이 농락당했고 공갈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 시장도 자유로워졌다고 본다.

고양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이 시장을 중심으로 3000여 공무원이 단결해야 하고, 그래야 고양시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Q. 최성 전 시장 등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A. 이행각서 한쪽 당사자인 이00은 스스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또 다른 당사자인 이재준 시장이 지문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각서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이 시장의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행각서는 김00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00이 위조한 것이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00의 실제 지문을 공개하면서 “이행각서에 나타난 이00의 지문은 가짜”라면서 이00의 지문을 찍어서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무고로 고발했는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최 전 시장의 보좌관 김00은 ‘무고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죄’로만 기소됐다.

이런 삼류급 코미디 같은 상황에 재판장도 격노하고 이런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증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에게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인 고양시민을 대신해 1월 11일 재판장에게 ‘직권 증인채택’을 건의했다.

Q. 직권 증인채택 여부는 어떻게 되었나.

A. 재판장께 증인 직권채택 건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소송 기록 등사 권리가 있으므로 등사 신청도 했는데 2월 3일 재판 때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00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판장이 증인 직권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양지청에서 최 전 시장 등을 증인 신청할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수사검사 김지영은 지난 20일 추가 증거 제출 및 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 곁으로 다가오기 전에 국민이 검찰 곁으로 먼저 다가가 검찰을 품에 안았는데 이에 대한 보답, 즉 국민의 검찰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고양지청은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행각서 파동과 관련된 고양시민들의 의혹 해소 및 알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Q. 이행각서 사문서 위조 등의 재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A. 이재준 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재판장에게 요청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께 알려서 떳떳함을 증명할 의무가 이재준 시장에게는 있다.

만약에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는 용기 있는 지도자다.

어떤 경우든 이번 재판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 시장이 이행각서 파동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고양시뿐 아니라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고양시민들은 성실하고 착한 이재준 시장이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시민들과 손을 잡고 코로나 등으로 불어 닥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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