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관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철용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관여는 공직선거법 위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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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에 지방의원 포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을 위반하는 불법 자행하지 말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6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2018헌바3’(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헌재는 ‘2018헌바3’ 헌법소원 결정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면서 “지방의원(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미뤄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결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60조1-④, 86조1항의 처리 부분을 판결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에 관여한 지방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85조2항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직자이므로 고양시 총선 후보자들은 코로나 사태 종료 후에 고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시의회로 돌려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고양시 대부분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85조2항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 5일 베이비타임즈와 진행한 ‘고양시 4개 지역구 후보의 자질과 공약 진단’ 인터뷰에서 “시·도의원들은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 의회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관여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2018헌바3’(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에서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이 더욱 중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면,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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