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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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촉구
이용우 캠프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말도 안돼, 명망가 영입”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가 ‘관권·사전 선거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3일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고철용 분부장은 최근 3년간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 왔으며, 이번 4·15총선에선 고양시 지역구 출마 각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와 공정선거를 최근 당부한 바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는 지난 3월 7일 고양시체육회장과 고양시의회 의장 등을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했다”면서 “이는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보다 한달 가까이 먼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와 함께 “고양시체육회나 고양시의회 의장이 선거에 관여하면 합법·불법을 떠나 관권선거라 볼 수 있다”면서 관권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체육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이용우 후보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선대본부장 임명장을 3월 7일 주었고 체육회장은 그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 즉 법적으로 범죄 요건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가 3월 7일 나모 고양시체육회장 등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공직선거법 59조, 62조3항, 63조 등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체육회는 산하 가맹단체가 54개로 회원만 1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날 선거대책본부장 임명 사진이 배포됨으로써 고양시체육회 및 회원들이 이용우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후보(가운데)가 3월 7일 고양시체육회장과 고양시의회 의장 등을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후보(가운데)가 3월 7일 고양시체육회장과 고양시의회 의장 등을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이용우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모 고양시체육회장은 “임명된 그날 저녁에 바로 사퇴했다”며 “제가 사실 그날 내용(이용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을 모르고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이 간 지인이 후보가 왔으니 인사나 한번 하자 해서 갔더니 제 이름을 거기에 넣어둔 것이었다”며 “이름을 부르니 (안 나갈 수 없어) 제가 받고 나오면서 실무 보좌관 하던 친구한테 ‘내 의견하고 다른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임명장도 그날 저녁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후보 측은 “어느 캠프든지 지역의 명망 있고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를 지지하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자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밖에도 이용우 후보가 “고양시의회의 장(長), 즉 고양시민의 대표인 의장에게 ‘내 선거의 본부장(선대본부장)을 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면서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행위로, 고양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일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임명장을 주는 것은 고양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후보 측은 “이윤승 의원(고양시의회 의장)은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라며 “우리가 굳이 임명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선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0년 4월 2일~4월 14일)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3항3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3인 이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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