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14일간 어린이집 등원 자제”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14일간 어린이집 등원 자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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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예방수칙 배포…후베이성 방문했으면 ‘등원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현장학습 자제, 손씻기·마스크 착용 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을 자제토록 했다.

보육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을 방문했다면 등원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업무를 배제한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예방수칙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수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재원 아동이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아동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을 배포했다.

이들 시설에서도 중국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이용자는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시설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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