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피해경험"…‘집단따돌림’ 가장 많아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피해경험"…‘집단따돌림’ 가장 많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8.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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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6% “학폭 피해”…교실(30.6%)·복도(14.5%)에서 학폭 당해
교육부, 초4∼고3 학생 전수조사…학폭피해 응답률 3년연속 증가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3.6%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폭행 같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4월 한 달간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 학폭 피해 학생 증가세, 초등학생 피해 응답 3.6% =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생 410만명의 90.7%인 372만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3만7000명(0.9%), 지난해 약 5만명(1.3%)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3년 연속 피해 응답 학생이 늘어난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지난해 와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30.6%)과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교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웃돌며 세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학생 1000명당 응답 건수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000명당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 등이 1000명당 2.0건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1.4건), 강제심부름(1.1건), 성추행·성폭행(0.9건) 피해도 있었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는 2013년 이후 1000명당 3∼4건 수준을 유지하다 6년 만에 1000명당 5건을 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에서도 집단따돌림은 전체의 23.2%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0%포인트 급증했다.

언어폭력(35.6%), 사이버 괴롭힘(8.9%), 신체폭행(8.6%) 등 다른 피해 유형은 지난해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교육부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늘어나면서 전체 피해응답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집단따돌림이 다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 학교폭력 가해 학생 2만명 웃돌며 ‘증가세 전환’ = 학교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0.6%인 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만3000명(0.3%)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가해응답률은 2013년 4만7000명(1.1%)을 보인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6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가해 이유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가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14만9000명)로 지난해(3.4%·13만3000명)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30.5%에서 0.4%포인트 줄었고,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80.9%에서 0.9%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신고 정신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생 약 15만명을 표본으로 뽑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만 하면 조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1학기는 전수조사, 2학기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학교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 열지 않아도 돼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피해·가해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 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해결제가 도입되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학교폭력에 대해선 학교에서 자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자치해결제 절차로 넘기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학교가 자체 해결하는 경우에도 학폭위가 보고는 받는다. 또 자체 해결 후에도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학폭위를 정식 개최한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일원화·간소화됐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2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 제도가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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