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칼럼] 학교폭력,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자
[박병철칼럼] 학교폭력,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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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진화하는 학교폭력 법의 시각으로 분석
폭력의 사슬구조 ‘청소년기’ 학교단계에서 끊어내자
박병철 변호사
박병철 변호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폭력(暴力)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군대에서는 군 폭력으로, 이성간에는 성폭력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조직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가정에서는 가정폭력 등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폭력은 실재하고 있다.

폭력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기생충처럼 천착되어 있기도 하다. 가정 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추후 학교와 군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로 지위가 바뀌는 등 영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식을 둔 사람이든 성장기에 폭력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사람들의 걱정은 구체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공동체 자원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스컴을 보면 30년 전이나 작금이나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의 끔찍한 유형과 피해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을 들여다보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가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 피해자이며 인권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기에 더 묵직한 마음이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퇴학처분은 죽어서도 남는 기록이라 기록의 냉혹함을 주홍글씨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건전하다는 추상적 의미는 포괄적이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쉬운 말이다.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어른을 공경하며 약자에게 손 내밀어 주는 인성과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는 소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향후 연재 방향은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과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처리 절차를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초기대응방법,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조치결정 및 이행,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조정을 깊게 들여다보고, 처분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과 사법적 조치에 있어 민형사 책임을 단계별로 조명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드라마 ‘트랩’을 시청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성장하면서 폭력과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인간을 사냥한다는 내용이었다. 허구적 내용이지만 학교폭력의 견지에서 보면, 선도되지 않은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부족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사슬, 청소년기에 끊어야 한다.

*필자 박병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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