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TV] 치매노인·와상노인 식사시간이 두렵다
[복지통TV] 치매노인·와상노인 식사시간이 두렵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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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6회 방송>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삼킴장애 체크항목 없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최근 요양시설에서 어르신 식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에 맞는 치료식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설에서는 안전한 식사 제공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종사자나 시설장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은 후에는 식도로 꿀꺽 넘겨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오늘은 노인의 치료식 중 연하곤란식에 대해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에게 음식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씹고 삼키는 과정, 소화, 흡수 및 배설 과정 모두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체크할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자 상태 체크란에 삼킴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종류도 일반식과 죽 그리고 유동식만 있을 뿐입니다.

유동식은 사전적 의미로 소화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것으로 삼키기 쉽도록 개발된 것과는 컨셉이 다릅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매뉴얼(이하 매뉴얼) 영양관련 기록지 양식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항목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연하장애 시에 제공 가능한 음식물의 형태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매뉴얼 준수여부를 기관평가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매뉴얼대로 각 시설에서 노인에게 안전한 음식 점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킬 수 없는 규정으로 현장을 조이고 처벌만 하려 들면 안될 것입니다. 사람의 즐거움 중 먹는 즐거움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챙겨야 할 대목입니다. 매뉴얼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간 코드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관계당국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마다 아침 배식시간이 비상입니다. 아침식사 시간 동안 근무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의 야간 근무자가 다수의 입소자 식사를 수발 해야하는데, 와상상태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절한 식사제공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침시간만이라도 삼킴장애가 있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치료식이 제공되길 제안합니다.

최근 노인식이 발전한 독일 현장을 다녀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독일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자막으로 선진국 사례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에필로그

네 지금까지 노인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권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기술과 의식이 낮지 않음에도 어르신의 신체기능에 맞지 않는 식사제공은 결국 시설에 대한 소송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뉴스의 일부 내용은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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