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TV]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
[복지통TV]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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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3회 방송> “공공기관 위탁시설 90.7점, 지자체 직영 48.5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알레르기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이번 호부터 제호명을 오동통에서 복지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제호는 KBS PD 출신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남해요양원 장승세 원장님의 제안을 받아 변경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인 세상,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 주요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소폭 증가, 감염 주의 당부

요즘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죠.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행하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최근 3월 들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예방수칙으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기본이 됐습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아이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 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 증상자는 격리 치료해야 합니다.

2. 중증·중복 장애 학생, 결국 등교 포기하고 집에…“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적 장애아동 예현(사진 속 휠체어 탄 사람)은 올해 3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교실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에 있었고. 계단 앞에 멈춰서 있는 예현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살로 지적장애 1급인 예현의 전체 발달 수준은 15.6개월에 불과합니다. 예현은 스스로 걷는 것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야 하고요. 의사 표현이 힘들고 배변 처리나 식사조차 어려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겠죠. 예현의 어머니 심정선 씨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입학을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심 씨는 입학 유예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부결됐습니다. 교육 당국과 여러 번 회의했지만,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지난 18일 이후 학교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장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장애 없는 환경, 배리어 프리가 학교에도 기본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 평균 87.6점, 지자체 직영 48.5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정부가 지난 3년간의 운영 평가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점수가 48.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죠. 평가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번 평가(89.7점)보다 7.6점이 하락했는데, 신규 평가시설이 많이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세금을 아끼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운영 주체를 살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비중 0%대…도입취지 ‘실종상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이 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1월 말 기준 전국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대상기관 8593개소 가운데 치매전담실을 설치한 곳은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도 되지 않는 0.9%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는 집중 관찰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 취지로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는데요. 요양시설에서 설치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적기에 치매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수가 구조가 취약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전국의 24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1개소도 없는 곳이 무려 77.4% 192개 지역에 달합니다.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로 치매대책이 실종되지 않길 바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5. 日, 노인학대 사상 최다…고령화·요양인력 부족 영향

노인학대는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랜데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가정과 시설에서 노인 학대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노인학대 건수를 발표했죠.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보다는 3.3배가 늘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학대 사례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1만7078건을 기록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 노인학대가 증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17년 4,129건으로 전체 학대비율의 89.3%였고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습니다.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도 2017년 327건으로 전체 학대비율의 7.1%로 전년 대비 37.4%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초고령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죠. 노인학대는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6. 학교사회복지사 “3년마다 실직 위기”, 고용안정 보장돼야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꽤 넓습니다. 복지관이나 생활시설뿐 아니라 학교, 병원 군에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정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직종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전국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점과 고용안정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시 24개의 교육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 법인이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를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고용불안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행복한 학생, 즐거운 학교를 모토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법제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배움의 공간이며 사회화의 공간, 그리고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학대, 학교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임에도 20년 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관계를 다시 살리고 학생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 모든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기 어려울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내밀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겠습니다.

7. 판례

꼭 알아야 할 판례리뷰 시간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면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실체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법원은 실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한국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례로 시설노인에게 식사제공과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대응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년, 시설장에게 금고 10월에 처하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어르신의 잘못된 음식 섭취가 사고로 이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시설장의 자리도 잃을 수 있다는 첫 판례였습니다.

8.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하장애가 있는 노인식 개발과 발전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연수팀을 꾸려 치료식이 발전한 독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연하식 제공을 위해 조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영양 플랜을 세워 입소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군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떤 상품이 있고, 독일은 어떻게 연하곤란에 대응하고 있는지, 5회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장성오 대표가 독일 현지에서 보내준 노인복지 선진국 사례를 사진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천하시는 모든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뉴스의 일부 내용은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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