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TV] 재해재난지역 방치된 반려동물 관리 필요
[복지통TV] 재해재난지역 방치된 반려동물 관리 필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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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4회 방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속초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손실이 컸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세상,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사회복지 주요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1. 재해재난지역 방치된 반려동물 관리 필요

첫 소식은 반려자처럼 의지되는 존재, 반려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산불이나 지진 등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대피하느라 반려동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피소에 안내견을 제외하고 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산불로 폐허가 된 집을 지키며 주인을 기다린 반려견의 사연이 외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 매디슨은 주인을 기다리며 구조대원을 피해다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달만에 주인과 재회를 했다는군요.

이번에 발생한 속초 화재에서도 두고간 반려견과 재회하는 동물이야기가 예상됩니다. 두고떠난 반려견들이 들개가 되거나 굶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 감액이 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될 경우 처분청이 이 사실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이동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관 휴·폐업·업무정지 등 시설장이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됐습니다.

3. 프랑스에서 노인요양원 식중독으로 5명 사망

식중독과 감염병은 신체기능이 취약한 아동과 노인에게 치명적이죠. 최근 프랑스 유명 노인요양원에서 식중독으로 다섯명의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식중독예방을 위해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업맘 육아부담 줄어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체계 내에 있지만 교육시스템과 차별적인 요인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정 급간식비 보장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자율성 보장 ▲맞춤형 보육폐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맞춤형 보육이 폐지됐습니다.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5. 가은봉사단 소식

남아도는 음식물을 버리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덕목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단체들이 음식이나 식재료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가은봉사단 이정명 회장이 나눔냉장고 활동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나눔냉장고는 화수분처럼 배고픈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가도 누군가는 계속 채워 온정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나눔냉장고는 대전 동구청에서도 받아들여 지역에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처음 시작한 가은봉사단 이정명 회장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정명 회장

안녕하세요. 가은봉사단 회장 이정명입니다. 가은봉사단은 2017년도 제가 운영하는 요양원 부지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여 노숙인과 지역사회 취약한 노인세대에 음식을 직접 가지러 오시거나 댁까지 가져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의 정성이 모여 진행되는 만큼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지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정명 회장은 국내봉사 뿐 아니라 최근에는 라오스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까지 전문사회복지사로서 뜨겁게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노무관련 주요뉴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죠. 종업원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9인 이하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복지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종헌 공인노무사

“사회복지분야가 비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근로자가 300인 이상되는 경우가 많고 야근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야간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7. 에필로그

사회복지 현장은 야근을 밥먹듯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며 연장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열정페이도 좋지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현주 시인 겸 사회복지사의 시를 소개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뉴스의 일부 내용은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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