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TV] 낙상환자 방치 후 사망, 손해배상 판결
[복지통TV] 낙상환자 방치 후 사망, 손해배상 판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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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5회 방송> 요양시설 위급상황 대처 매뉴얼 교육 시급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성을 바꿔 사회복지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판례를 별도 편성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100만 시대, 가족구성원으로 느끼고 공존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관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현장의 소리이며 정의로운 시민 감정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판례 리뷰 시간입니다.

낙상환자를 방치했다가 사망했다면, 시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소식입니다. 뇌출혈 및 치매증세가 있는 A씨는 요양원 화장실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시설측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침대에 눕히기만 했습니다. 이후 경련과 의식을 찾지 못하자 약 2시간 후 119안전센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약 보름 후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급여이용계약서상 손해배상 의무조항이 있고 ▲당시 요양보호사는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은 점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한 점을 판단근거로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박병철 변호사는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요양보호사만 근무하는 새벽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응매뉴얼이 없었거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급여 이용계약서 숙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 본 뉴스의 일부 내용은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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