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이동쇼크’
[김호중칼럼]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이동쇼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6.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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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강제 전원조치, 어르신 인권침해인가? 보호인가?
업무정지는 입소노인까지 처벌하는꼴, 노장법 도입취지 맞아야

김호중 사회복지사.
김호중 사회복지사.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의 76%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한다. 상당수는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숨을 거둔다.

의료기관·요양원 사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숨진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평균 22개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이 2017년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분석보다 2개월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2에서는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노인학대 관련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시 제외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에서는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인의 이동쇼크와 시설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8년 12월 11일 발효됐다.

노인학대사건은 발생해서는 안되며 엄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학대사건으로 직원 전원이 퇴사해야 하며, 어르신 전원이 최대 6개월간 타시설로 강제이동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소 노인들은 적응에 문제가 없을까? 이때 어르신들은 대개 쇼크상태에 빠진다.

농어촌에서 도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노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이동에 대한 부적응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자녀는 효심에서 부모를 모셨지만, 도시로 이주한 농촌 어르신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다시 살던 곳으로 유턴하는 사례는 헤아릴 수도 없다.

Brooke(1989)의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혜경(2009)의 연구 결과에서는 1년 이상 적응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고 강조한다.

시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설장이나 행위자에 그치지 않고, 입소 노인까지 사실상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르신은 물건이 아니다. 강제 전원조치로 적응문제 발생시 어르신의 마지막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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