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한다
[김호중칼럼]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한다
  • 송지숙
  • 승인 2017.08.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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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

 

/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총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인관련 모든 지표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 그중 노인의 교통사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1431건이 발생해 사망자만 866명이었다. 최근 3년 평균 노인보행자 사망자 수는 매년 900명 수준이다. 반면 2016년 어린이 보행자교통사고는 총 4,288건이 발생해 36명이 사망했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매우 생경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기억 속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압도적이기 때문일까?

최근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안산시지회는 ‘노란둥지’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초등학교와 인접한 횡단보도에 노란색 랜드 마크를 만들어 횡단보도 어린이사고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이는 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지만, 비용과 재질에서 차이가 난다.

타 단체의 경우 특수 알루미늄 재질의 시트지를 이용해 시트지가 찢어져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노란둥지의 경우 특수 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가 없다. 비용측면에서도 페인트를 이용할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가 100만원 내외밖에 들지 않지만, 타 단체의 경우 3백만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는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이들이기에 더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서적으로 공감가지만 취약계층 모두를 끌어안아야 한다. 장애인 복지관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둥지 같은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고 노인복지시설 주변 횡당보도도 마찬가지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닥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술지에서 "노인보행자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시선행동상의 문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 청력의 감퇴, 보행속도의 저하, 평형감각의 문제 등으로 보행 시에 교통사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보행자들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 지방도나 국도 상의 횡단과 관련해 사고가 많은 점을 들어 교통약자를 위한 법규의 시행, 교통정책의 변화와 안전문화의 확산, 노인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정온화 기법의 확대, 노인보호구역의 개선, 안전한 횡단시설의 확충, 보행개선사업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노인세대는 주의력과 정보처리능력이 감퇴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사고를 유발한다. 행동이 굼뜬데다 횡단보도 신호시간도 짧아 사고에 노출되는 삼종세트를 갖추고 있다.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족에게는 재난적 상황이 연출된다. 간병 문제부터 치료비까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관단체 및 언론의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당사자 또한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계도해야 사회적 부담을 덜 것이다. 노인의 불행은 지역사회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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