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직 보건소장, 법정서 ‘친형 입원’ 놓고 설전
이재명-전직 보건소장, 법정서 ‘친형 입원’ 놓고 설전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3.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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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 사건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 사건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12차 공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이 지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입원 지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구씨는 “친형 이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해 거부하자 이 지사 측이 20여일간 거의 매일 시장 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다”면서 “이 지사는 마지막에 ‘안되는 이유를 1000 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형님 입원과 관련해) 증인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씨는 “최고 수장이 시장이다. ‘불법이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했다”며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 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씨는 자신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 몇년 뒤 성남지역을 벗어나 하남보건소장으로 발령 난 데 대해 “이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뒤늦은 보복성 인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씨가 지시를 거부한 뒤) 형님이 결국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구씨 후임으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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