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2.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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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신질환 없었는데 강제입원 시도…보건소장 등 압박”
‘친형 강제입원’ 혐의 첫 공판…이재명-검찰, 4시간 공방가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출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오후 2시에 열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 강제입원인지 강제진단인지 여부, 직권남용 해당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4시간 25분 동안 논쟁을 이어갔다.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 심리학적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상태로 진단됐다”고 강조했다.

친형이 옛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며 “2012년 3∼5월의 성남시 공무원들 욕설·폭언, 자신의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 어머니 집 방화 협박 등으로 볼 때 2012년경에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고 반박했다.

강제 입원·진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하지만 친형에 대한 대면진단이 없었다”며 “친형의 자의 입원이나 보호 의무자(부인과 딸) 입원동의 요청 없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등을 활용해 입원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지사가 시도한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이지 진단받은 자에 대한 ‘치료 입원 절차’가 아니다”며 “진단 입원 전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센터장이 ‘공무원 진술서 등 문건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이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에 의한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 지사 등의 입원 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해 관련 공문을 기안, 결재하고 결국 앰뷸런스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시도하다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시장은 정신질환위험자 발견, 치료, 관리에 권한과 책무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장에 대한 지시는 당연한 직무 행위이고 보건소장 등의 행위는 직무보조행위로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며 “형님과 얘기해 반대하면 앰뷸런스로 데려갈 의사가 없었다는 보건소장 등의 진술도 있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검찰측 5명, 이 지사측 1명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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