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위, 보육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한어총 민간분과위, 보육료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3.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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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예산 증액·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보육현안 해결”
정태옥 의원·한어총 민간분과위 주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위원장.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곽문혁 위원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이날 0~2세 보육료 예산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보육료 단가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민간분과위의 증액 요구액은 2472억원으로 알려졌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이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보육료단가 15.3% 인상을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과 최소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게 민간분과위의 설명이다.

민간분과위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민간분과위는 발의 준비 중인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민간분과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과 같은 현행 규정·시스템으로 어린이집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민간분과위 한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칫 창의·자율적이어야 할 보육활동을 위축시켜 보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문혁 민간분과위 위원장은 “저출산,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화두임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운 보육현장을 들여다 보고 졸속 규제입법보다는 진정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 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민간분과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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