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위,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분리 법안 발의 환영
한어총 민간분과위,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분리 법안 발의 환영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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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어린이집 보육료서 급식비 분리 법안 대표 발의
지난 3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갈무리)
지난 3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4일 유아반(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는 지난 7일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간분과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3∼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는데도 비용적인 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별이 존재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기쁘다”고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가와 국회가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만 3∼5세 유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포함된 급식비를 분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질적인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표준보육비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토록 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한 연구조사결과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해당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주기는 3년이다.

3∼5세 보육료(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문제는 보육계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문제 핵심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내역이 유치원 유아학비와 다르다는 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민간분과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물가 등 각종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 수 없고 실제 투입되는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야기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민간분과위 김경숙 위원장은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것은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과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김민철 의원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급식비 분리 문제와 같은 보육계 현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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