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반대 국회 농성 돌입
한유총,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반대 국회 농성 돌입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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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 개소…국민 호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 개소하고 국민호소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 개소하고 국민호소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지난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7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상 사무소를 개소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은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며, 졸속입법으로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180일간의 심사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 동안 여·야가 상호 협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안으로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심의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식에 맞는 합의 도출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의 운영 목적이 원아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아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3법 개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해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지원 계획서’에 부모의 2/3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유치원 소유자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상의 아무런 규정이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함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3법 개정과 관계없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계좌를 분리하여 국가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부담금도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연구 분과를 구성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에듀파인 수용을 전제로 사립유치원 실정이 반영된 회계시스템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의할 것이며 교육현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유아교육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혹한의 날씨에도 국회 앞 평상에서 외치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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