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못한 채 본회의 자동상정
‘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못한 채 본회의 자동상정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9.23 14: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6월 25일 법사위 넘겨
한 사립유치원 벽에 걸려 있는 유치원 3법 반대 현수막.
한 사립유치원 벽에 걸려 있는 유치원 3법 반대 현수막.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각당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후에도 파행이 거듭됐고, 끝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