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컹덜컹’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덜컹덜컹’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1.14 0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첨예대립 ‘유치원 3법’ 지난 9월 24일 본회의 자동상정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상임위 논의 없어 ‘졸속’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회의장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회의장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입장을 정해 ‘유치원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교육 목적 외 지원금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중재안에 담긴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중재안과 함께 6일 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자유한국당은 “임 의원의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낸 원안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여야 3당의 합의사항이었던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부에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신속처리안건(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치원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정기국회 막판까지 지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이 항로를 벗어나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마지막 날인 9월 23일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다음날인 9월 24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불거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뒤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식 비리가 발생해도 이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철폐’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철폐’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나 ‘유치원 3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각당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파행이 거듭됐고, 교육위와 법사위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폐회 당일인 27일까지도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국회법 제85조 2항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지난 1월 7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사무소를 개소하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 심의 촉구와 상식에 맞는 합의도출을 호소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