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외면하는 기업 백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외면하는 기업 백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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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 3년 연속 설치의무 위반
서경대·대덕전자 2년연속 위반…국가기관 6곳 정책 비협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간 공개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1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증권업계 최초로 농협재단 빌딩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증권업계 최초로 농협재단 빌딩 2층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정부는 매년 설치의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곳 등 101개 사업장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명단공개 이후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통해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에는 의무사업장 1,100개 중 605개 사업장이 설치 또는 위탁운영을 실시했으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538곳이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의 경우 의무사업장 1,100곳 중 213개 사업장이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200곳 중 167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 3년 연속 의무 미이행 사업장

조사결과, 최근 3년 연속으로 설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광운대학교와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며, 최근 2년 연속 명단이 공개된 곳은 서경대학교와 대덕전자이다. 3년 연속 공개된 기업 4곳 중 대형 회계법인이 3곳이나 된다.

이들 법인의 소명사유를 보면 사업장 내 이용대상이 부족과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동종 업계 중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올해 4월 용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이들과는 대조적이다.

<사업장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비율,  단위:%>

구분 2015 2016 2017
국가기관 79.7 94.4 93.1
지자체 69.9 91.6 92.3
학교 21 70.0 85.0
대학병원 미발표 80.7 86.9
기업 48.4 79.2 84.6
합계 52.9 81.5 86.7

◆ 설치의무 미이행 국가기관 6곳도 정책 비협조

국가기관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올해 6곳으로 대구교도소,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등이다.

이중 대구교도소와 광주보훈병원은 설치계획중이라고 밝혔지만 대구교도소의 경우 지난 2016년에도 명단이 공개된 바 있어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 지방자치단체 3곳 설치의무 위반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 사업장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성주군청 3곳이 올해 설치의무를 위반했다.

서울시 중구청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하다고 해명했으며, 서남병원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성주군청의 경우 설치장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7년 상주군청과 안동시청 2곳과 2016년 영주시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3곳이 설치의무 위반으로 공개된 바 있다.

◆ 대학교 8곳 설치의무 위반

대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곳으로는 한국교통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세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 8곳이다.

2017년에는 가톨릭대학교의 대전성모병원과 성바오로병원, 이화여대의 이대목동병원,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등 4곳과 2016년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릉원주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수원), 수원대학교, 신라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남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23곳이 공개된 바 있다.

◆ 대학병원 6곳 설치의무 위반

대학병원은 상시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이대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을지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 6곳이 공개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상시근로자가 2,100여명에 여성근로자가 1,600백명이 넘어 명단이 공개된 대학병원 중 가장 큰 사업장이며,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위반 사유로 들었다.

◆ 수협중앙회등 65곳 기업체 설치의무 위반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체들이다.(가나다순)

경동, 나이스평가정보,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노랑풍선, 노루페인트, 다스, 대덕전자, 대보건설, 대승케이비엠, 대유위니아, 동부엔지니어링, 두원정공, 디엠에스, 매일경제신문사, 목포한국병원, 비발디파크, 삼정회계법인, 상신브레이크, 서연전자, 세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성엔지니어링, 스위스포트코리아, 신성통상, 씨제이건설, 아모텍, 아이엔지생명보험, 안진회계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스아이플렉스, ST Unitas, 에코원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엘오케이, 엠씨넥스, MG신용정보, 영풍전자, 오토리브, 우리에프아이에스, 우아한형제들, 우주일렉트로닉스, 이엠아이, 인컴즈, 천재교육, 카페24, 캡스텍, 케이씨씨,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토스, 티웨이항공, 피앤씨에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단자공업, 한국보안컨설팅, 한국에스웨이, 한국엠에스디, 한국후지제록스,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화승알앤에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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