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강제금에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배짱’ 기업 수두룩
억대 강제금에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배짱’ 기업 수두룩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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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167곳·조사불응 사업장 13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불이행시 연 2회, 최대 2억 이행강제금 부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함에도 설립 이행을 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기업이 160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자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물론, 정부의 저출산 정책까지 외면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상시근로자의 영유아의 30% 이상)을 하는 등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86.7%인 1,086곳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립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곳이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함에도 이들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씩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저출산 및 저혼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어린이집 개설 등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저출산 및 저혼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어린이집 개설 등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준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2016년 1월부터 실시된 이후 지난해 17개 사업장에 대해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완료됐다.

올해 들어서는 5월 현재 7개 사업장에 총 5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6개 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광운대학교,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며, 2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은 서경대학교와 대덕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이상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기업도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이 1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거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미온적인 기업은 최소 180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업장별 근로자수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대상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갖는 사업장을 확정하는데, 13개 사업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설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판정하지 못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불응한 기업체 명단은 롯데하이마트, 한솔테크닉스, 한국피자헛, 동부대우전자, 리쿠르딩호텔마루, 성애병원 등이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확대 정책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3곳은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 사업장 가운데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서남병원, 경북 성주군청 3곳이 올해 설치의무를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상주시청과 안동시청 2곳이, 2016년에는 영주시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3곳이 설치의무 위반으로 공개된 바 있다.

전체적인 직장어린이집 설립의무 이행률은 86.7%로 지난해 81.5% 대비 5.2%포인트 높아졌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이행률이 93.1%로 전체 사업장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1.3%포인트 낮아졌다. 지자체는 92.3%로 지난해 91.6%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의무사업장 778곳 중 84.6%인 65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고 120곳이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경동, 대유위니아, 비발디파크, 천재교육, (주)KCC, 나이스평가정보, 라이나생명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CJ건설, ING생명, 우리에프아이에스, 카페24,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한미반도체, HSBC서울지점 등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주)다스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다스는 미이행 사유도 소명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주요 사유로 비용부담, 운수업·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 및 외부근무가 많거나 교대근무가 많은 등의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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