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사망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19일 구속영장
원생 사망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19일 구속영장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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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로 학대 정황 확인…“재우려고 올라탔다” 진술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세,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TV(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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