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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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방치 근절대책…벨·무선통신장치·비컨 방식 중 선택
법 개정 통해 연말까지 설치…정부지원·어린이집 일부 부담방식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연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벨·무선통신장치·비컨 등 특수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동이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조속히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설치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해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궁몬테소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궁몬테소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하게 어린이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 방안 외에도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대책도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300대를 대상으로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은 1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최적의 방식을 도출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일부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전기사나 동승 보호자가 최종적으로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벨 방식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NFC와 비컨은 ‘어린이집에 아이가 도착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와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도 적용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보호자로까지 확대하고, 안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통학차량 선팅을 제한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정부는 또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업무 이외의 일과 계획, 보육일지 작성, 평가인증에 대비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또 보육교사가 한해 1주일은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대체교사 4,8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제대로 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동두천시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중 한 명이라도 아동의 통학차량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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