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성범죄 피해자도 국가 주거지원 받는다
아동학대·아동성범죄 피해자도 국가 주거지원 받는다
  • 이성교
  • 승인 2018.03.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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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대상자 확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피해자들도 앞으로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안정된 주거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개정해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각종 범죄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5주 이상의 상해 피해를 입었거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살인·강도·강간·방화·친족간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었다.

▲ 자료 : 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실화로 인한 주거상실 피해자 등도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저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던 주거지원 신청 기간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소재가 뒤늦게 밝혀졌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가 필요해진 피해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주거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주거지원을 받은 범죄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 경과와 건의사항 등을 듣고 아픔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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