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내년 4월 본격 가동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내년 4월 본격 가동
  • 김복만
  • 승인 2017.1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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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기결석시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학대여부 확인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담당 경찰관 참여 의무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201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은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장기 결석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실제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대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린 ‘제11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조치 회복하도록 돕고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 조사 때부터 피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 사법당국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보육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아이 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 24개 신고의무 모든 직군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신고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1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했다.

복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2013년 경북 칠곡에서 계모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멍’에 출연한 배우 유선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여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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