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 1800대 경유→LPG 교체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 1800대 경유→LPG 교체
  • 이진우
  • 승인 2018.02.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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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서울에서 인천·경기 17개시로 확대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 엔진교체·저감장치 부착시 90% 지원
▲ 자료=환경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운행 중인 2009년 이전 등록의 어린이 통학용 15인승 이하 노후경유차 1800대가 LPG 차량으로 교체된다.
또한 현재 서울에 한정돼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기도 17개 시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이다.
노후경유차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시의 경우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78대 운영중인 단속카메라의 수를 연내에 14개 지점 54대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천시(10개 지점 40대)와 경기도 17개 시(52개 지점 210대)는 상반기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운행제한 노후경유차가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확대, 휘발유·경유 차량의 검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고 1597억원을 투입해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 대형차의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30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00대를 대상으로 부착 및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차량 장치의 저공해화와 동시에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검사 기준을 현행보다 약 2배 강화하기로 했다. 정밀검사의 매연기준은 15%에서 8%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의 매연기준은 20%에서 10%로 규제치를 높였다.
▲ 사진=환경부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시 기존 매연검사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도 강화해 기존 대상인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는 물론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도 3월 중에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환경부는 운행차 민간 검사 사업자의 합격 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검사기관 특별단속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종합검사 시행규칙도 개정해 검사기관의 조작 등 2회 위반 시 지정취소, 검사원의 부정행위땐 해임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올해 서울시와 6대 광역시부터 적용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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