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동차 매연량 5등급제 “내 차는 몇 등급?”
25일부터 자동차 매연량 5등급제 “내 차는 몇 등급?”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4.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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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수소차 1등급, 경유차 3~5등급 등 배출량 분류 관리
4·5등급 당장 운행제한 없지만 미세먼지 고농도땐 도심진입 통제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관리된다.

환경부는 “제작·운영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차량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해 ▲전기차·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환경부는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뜽급이 부여된다‘면서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등급산정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 미세먼지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하는데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수요자들에게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감안됐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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