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낙준 과장 “수영장·교실 등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선택적인 적용”
“공공·민간의 모든 CCTV 영상 실시간 모자이크 의무화 현실적 곤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수영장과 교실 등 CCTV ‘촬영 장소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낙준 과장은 또 사건·사고 피해자, 피해자 의식 불명 시 직계 가족, 치매노인 등 제한능력자 대리인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이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모자이크 처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고 과장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 공동 개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CCTV 영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제의 토론 자료를 통해 “CCTV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촬영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다만 “공공·민간의 모든 CCTV 영상에 대한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으로 공공·민간이 운영하는 CCTV는 약 2200만대로 추산되는 등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건이나 분쟁 시 CCTV가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CCTV 설치 및 열람에 따른 분쟁이나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아파트 현관 CCTV 설치에 따른 분쟁이나 주차된 차량 파손으로 가해자 영상 열람 요구 등 CCTV 설치 및 열람에 따른 분쟁이나 민원 제기는 셀 수 없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로 인한 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으로 CCTV 설치·운영 목적을 엄격히 제한 ▲목욕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대한 촬영 금지 ▲안내판 설치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