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 따른 범죄 악용 사례
[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 따른 범죄 악용 사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6.0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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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밀번호 방치·보안 업데이트 미이행·저가형 IP카메라 사용 등 원인
류원호 교수 “CCTV 영상 유출, 범죄 악용 외에도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
류원호 동국대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범죄 악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류원호 동국대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범죄 악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류원호 동국대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2025년 말 발생한 대규모 IP카메라 해킹 사건 이후 관련 보안 대책과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면서 CCTV 영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P카메라 해킹 사건은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에서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사건이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IP카메라 해킹 위험이 큰 사업장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생활 밀접 시설은 향후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류원호 교수는 “정부가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IP카메라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되는 만큼 보안 위협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CCTV 영상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지능형 범죄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 소홀’과 ‘기술적 취약점’이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가 밝힌 주요 유출 원인은 ▲초기 비밀번호 방치 ▲보안 업데이트 미이행 ▲저가형 IP카메라 사용 등이다.

초기 비밀번호 방치의 경우 많은 시설에서 제품 출고 시 설정된 비밀번호(예: 0000, 1234)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보안에 취약하여 해커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카메라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보안 업데이트 미이행으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류 교수는 또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형 IP카메라 제품은 데이터 전송간 암호화가 되지 않아 중간에 정보를 탈취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CCTV 영상 유출 시 ▲디지털 성범죄 악용 ▲딥페이크 2차 가해 ▲스토킹 및 물리적 범죄 ▲금전 갈취 협박 ▲영상의 약점으로 또 다른 범죄 가능성 등 치명적인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유출된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실시간 중계되거나 성 착취물로 변개돼 음란 사이트에 유료로 판매하거나 가상자산을 받고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출된 얼굴 데이터가 AI와 결합하여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소스로 활용돼 딥페이크 2차 가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CCTV에 찍힌 선명한 얼굴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 정보와 결합해 ‘지인 능욕’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보이스피싱 시 피해자를 믿게 만드는 시각적 증거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원호 동국대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범죄 악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류원호 동국대 교수(왼쪽 첫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이 공동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류 교수는 유출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인의 동선과 집안 내부 구조가 노출되어 주거 침입이나 보복 범죄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범죄자가 타겟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하는 ‘눈’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언제 시설을 이용하고 귀가하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초 단위로 감시하여 스토킹이나 납치를 계획하는 등 스토킹 및 물리적 범죄 수단으로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관 앞 CCTV나 상점 내부 영상을 통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패턴을 분석하여 침입 절도에 활용되기도 한다고 류 교수는 덧붙였다.

또 유출된 CCTV 영상이 금전 갈취 협박 수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OO 업소(또는 병원 등)에 방문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다.

류 교수는 실제 영상이 없더라도 해킹으로 얻은 방문 기록(로그)만으로도 ‘영상이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형태로도 발전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영상의 약점 악용으로 또 다른 범죄 가능성도 발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OO한 내용에 협조하지 않으면~~~?’이라며 폭로 또는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약점을 이용해 국가 및 기업의 내부정보를 탈취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류 교수는 “CCTV 영상이 유출되어 범죄 악용 사례 외 북한을 비롯한 방첩 취약국가 인원에 의한 해킹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특성상 노출되지 않고 있어 사례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유출된 CCTV 영상을 개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편집해 유포함으로써 ‘온라인 낙인’ 및 ‘사회적 보복’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카페 등에서 손님과 갈등을 빚은 사장이 매장 내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커뮤니티에 올려 비난을 유도했다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본이 모자이크 없이 지역사회에 확산하자, 영상 유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해당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로는 인도 산부인과 병원의 CCTV 영상 해킹 유출 사건이 발생해 여성 환자가 포함된 약 5만여 개 영상이 성인게시판으로 유출돼 판매된 사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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