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은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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