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도 노원구의원, ‘피노파밀리아 부지 특혜 의혹’ 허위사실 피소
조윤도 노원구의원, ‘피노파밀리아 부지 특혜 의혹’ 허위사실 피소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9.19 0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소영 대표 “근거없는 황당한 일”…노원구청 “구청장 추천없어”
피노파밀리아 “2순위 일반수요자 자격으로 부지매입, 문제없다”
LH “사회복지시설 용지 공급에 따라 2순위 실수요자 자격 매입”
어린이놀이 및 교육체험 시설인 피노파밀리아 전경. (사진=피노파밀리아 제공)
어린이놀이 및 교육체험 시설인 피노파밀리아 전경. (사진=피노파밀리아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국민의힘·노원라)이 어린이 놀이교육 시설인 ㈜피노파밀리아의 ‘LH 부지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조윤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매입한 노원 중계동 소재 (주)피노파밀리아의 ‘월드피노’ 부지 매입과정에 노원구청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노원구청이 피노파밀리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피노파밀리아 이소영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피노파밀리아의 월드피노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 중계동 363-7번지 소재 토지는 2012년 10월 22일 이소영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공급공고를 통해 직접 매입했다.

LH 서울지역본부의 2012년 9월 20일자 공고문에 따르면 ‘공급대상토지가 미분양될 경우 2012년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계약개시 당일 오전 10시 현재 복수의 계약희망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소영 대표는 “매입한 토지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의 날짜도 2012년 10월 22일로 같은 날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지 않았고 일반 실수요자 자격으로 신청해서 분양을 받았으며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당시 LH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이 2012년 10월 22일로 LH 공급공고문의 날짜와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LH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2012년 당시 363-7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55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전체 토지면적 약 1807㎡(약 547평)에 대한 가격을 28억원으로 추론한 뒤 “28억이 넘는 토지를 개인이 토지조성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부지에 ‘피노키오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노원구청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부지를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장은) 추천을 하고 복지관으로 건축 허가까지 내주고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노원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대표는 “노원구청 및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과 어린이 체험시설을 뒷조사하며 거짓선동과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피노파밀리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LH 판매부 담당자는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에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와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라면서 “최초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을 받아 그대로 공급한 것이며 LH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조윤도 의원이 ‘개별 공시지가 기준 28억원’의 토지를 조성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다며 제기한 의혹과 반대되는 주장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도 “해당 부지는 이소영 대표가 2순위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입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과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책정해 공급한 것”이라면서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의 추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복지시설을 두고 조윤도 의원의 잇단 의혹 제기로 논란이 커지자 노원주민 A씨는 “교육특구이자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상승세인 노원구에는 특히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12년 전 부지 매입을 들춰 어린이 시설을 압박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조 의원의 의혹 제기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소영 대표는 “LH 측에 확인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기초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갑질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및 기사 등으로 남아 명예 훼손은 물론, 이로 인해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명예훼손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조윤도 의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