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 구매, ‘혹’하지 말아야
가정의 달 선물 구매, ‘혹’하지 말아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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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2일 그 결과를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홈페이지 212건(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을 적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경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한 곳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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