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는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그동안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수 년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국내 삼계탕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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