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공공주택·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정부, 청년 공공주택·철도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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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복합개발 약 1000호 공급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의무화로 철도요금 인하, 운영비 절감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조감도,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위치도 (사진 왼쪽부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조감도, 영등포역(신안산선) 공공주택 위치도 (사진 왼쪽부터)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정부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하여 총 8개 역사에 최대 1천호를 공급하며,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5~26년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 예정인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커뮤니티 공간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 공급 예정인 GTX-C는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컨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로 GTX-C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및 업계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22년)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하여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했다.

이후 가점을 부여받아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분양·임대수입은 지원계획에 제시된 대로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 및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22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22년 1월부터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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