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편하게 납부하세요”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편하게 납부하세요”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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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자동차 144만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일제 발송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사진=서울시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4만대에 대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50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된다.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등)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대신 신청한 이메일 주소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되며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12월(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시력저하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납부편의를 위해 모든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인쇄물 음성출력기로 인식해 납세고지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는 선택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2000명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납세편의를 위한 외국어 납부고지서을 동봉 발송했다. 6개 언어(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된 납부고지서를 동봉함으로써 내국인과 동등하게 자동차세 납세정보 및 납부편의를 제공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년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전자송달로 안전하게 납세고지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가 줄어드는 만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와 연계된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연말 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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