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강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8→24세로 확대
통합정보시스템 강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8→24세로 확대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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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안 오는 24일부터 시행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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