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정확성 높인다
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정확성 높인다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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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민간지도 도입…주거지 변동 반영 체계 개선
변경신고 의무 위반 대상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 요청 가능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 28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 28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앞으로는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좀 더 정확히 공개 될 예정이다.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고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 28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세 부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경찰청이 확인・점검하고 법무부는 등록・관리하고 여가부는 공개․고지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감독 두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는 미흡한 정보 제공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성범죄자의 거주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이 제때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다른 주소가 등록되는 등 허점 노출로 구설 수에 오른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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