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펫포레스트, 반려동물 문화사업 공동 추진 협력 나선다
보람상조-펫포레스트, 반려동물 문화사업 공동 추진 협력 나선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8.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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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보람상조 대표이사(우)와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이사(좌)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펫포레스트 제공)
이상흥 펫포레스트 대표이사(좌)와 이창우 보람상조 대표이사(우)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펫포레스트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반려동물장례식장 ㈜펫포레스트는 지난 3일 보람그룹(보람상조)와 반려동물 문화 사업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보람그룹 본사에서 양사 대표 및 주요 인력만 참석해 진행했으며, 양사 기업은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문화, 산업 선진화에 앞장서며 양사의 상생을 위한 내용으로 협약식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장례식장 ㈜펫포레스트는 2017년 출범해 ‘단지 모습만 다를 뿐 가족입니다. 마지막 산책길을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동물 장묘 시설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장례 산업과 문화 선진화에 앞장서 해당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1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서초구청, 강동구청 등 각 지자체와 연계해 반려동물 문화 강연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펫포레스트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라는 반려인 캠페인과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 민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펫포레스트의 역할이 주목된다.

보람상조그룹은 장례문화의 부조리에 맞서 업계 최초로 가격정찰제를 도입하며 현대 상조산업의 기틀을 세운 기업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 최초 24시간 긴급 센터를 운영하고, VIP 장의리무진 서비스, 온라인 추모관 등을 출시하며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이한 보람상조는 토탈라이프케어 기업으로서 상조뿐만 아니라 호텔, 쥬얼리, 코스메틱, 헬스케어 등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보람상조그룹 관계자는 "언제나 고객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다는 일념 아래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해왔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양사 기업에게 의미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과 ‘반려동물’ 상조 기업의 협약식인 만큼 협약 자체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상조 문화가 조금 더 선진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협약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상조 문화와 산업에서도 미래 가치가 큰 긍정적인 요소로 예상되며, 앞으로 두 기업의 행보가 업계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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