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수입기구 2건 부적합 판정
여름 휴가철 맞아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수입기구 2건 부적합 판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8.05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건포류(50건) ▲연어, 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가공품(30건) ▲새우, 장어, 가리비 등 구이용 해산물(119건)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34건) ▲석쇠・꼬지・집게(95건) ▲일회용 접시・그릇‧장갑(41건)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이 차단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식품용 기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악처 측에 따르면 식품을 꿰는데 사용하는 꼬지 1건은 니켈규격, 일회용 접시 1건은 총용출량(아크릴수지의 용출규격 항목) 규격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용'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으며,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시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계절별 인기 제품을 집중 검사하는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