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각막’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약처 ’인공각막’제12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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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손상으로 시력 잃은 환자 치료기회 확대 될 것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각막을 제1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공강막은 ▲다공성 구조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 ▲안압으로 각막이 탈락하지 않도록 인장력 등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의 혁신성, ▲국내 기술로 기증각막을 대체해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성·산업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도우미 선정·상담(15년) ▲안전성·성능·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안내(17년) ▲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NECA) 전주기 협력 지원 사업 수행(20년) 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인공각막의 제품화를 지원해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허가받은 인공각막이 없어 유일한 치료법으로 기증각막 이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평균 8.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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