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도 금지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부터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그동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는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이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겠다"며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