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낭비 저감 노력…‘소비기한 병행 표기’ 도입 해야
음식물 낭비 저감 노력…‘소비기한 병행 표기’ 도입 해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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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무분별한 음식물 낭비 및 쓰레기 저감 필요
유통기한 이후, 소비기한까지는 먹거리 안전 섭취 가능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 이명수 의원은 현장 질의를 통해 소비기한 병행표기제도 도입이 적극 논의돼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의 생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 이명수 의원은 현장 질의를 통해 소비기한 병행표기제도 도입이 적극 논의돼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의 생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폐기 낭비되는 음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조치로 ‘소비기한 병행표기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아산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해 멀쩡한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이 지나도 실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후 50일이다.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후 20일까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량은 1만5천톤이다. 처리비용만 연간 1조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1명이 하루동안 버리는 쓰레기는 930g이며, 그 중 4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다.

이명수 의원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음식물을 폐기하는 습관이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킨다”며, “안전한 섭취가 가능한 음식물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경우 소비기한을 채택해 음식물을 유통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병행 표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급감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조속히 소비기한 병행표기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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