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에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이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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