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15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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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그 외 2단계 적용...제주는 3단계 격상 검토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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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54.9% 증가(2.3명→3.6명)했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0명 안팎을 유지(7월 13일 기준 146명)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현재는 2단계로 조치 중이다. 다만 제주는 이번 주 중으로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게 되며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거리두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김부겸 본부장은 "남은 10여 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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